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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이상훈 퍼실리테이터 2017. 3. 16. 20:20

오늘 위츠창업사업단에서 진행한 제3회 스타트창업로드쇼(서울)에 참석했습니다. 맨 첫시간이 창업에 대한 회계와 세무 이해였습니다. 1시간 동안 나이스세무법인의 최웅철 세무사가 강의를 했는데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잘 요약하여 전달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로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든 혹은 일용직이든 근무를 시작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용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기준법상으로 주어야 하는 퇴직금 부담이 아주 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개월 통상임금에 근속연수만큼 곱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몇 천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저로서는 놓치고 있는 포인트를 하나 깨닫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2016년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작성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6표준근로계약서.hwp


표준근로계약서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양식을 참조하여 일급 금액을 정해 근무를 시작한 날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최 세무사의 조언에 따르면 근무를 시작한 날 작성하지 않으면 잊기 쉽고 나중에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바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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