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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채용 후 신고사항

이상훈 퍼실리테이터 2017. 3. 6. 22:23

1인 기업으로서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다가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들어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소멸일입니다. 1인 사업자로 오랫동안 직원없이 혼자서 업무를 해 오다 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방법을 알 수 없어서 국민신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후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적혀진 전화번호로 문의를 했더니 2개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 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개의 서류는 (1) 산재보험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고서, (2)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입니다.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hwp

산재보험_고용보험_성립신고서_보험가입신청서.hwp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아니어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신고서에는 첨부서류가 있는데 주민등록표 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모두 민원24 서비스로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했습니다.


팩스로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메일로 파일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행정처리가 가장 단순하고 보험가입도 최소화하는 일용직 보수 지급액을 검토해 보니 1일 3시간 10만원으로 1개월에 10일간 지급하는 금액이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보수를 지급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에는 팩스로 제출하지만 아마도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확인신고 내용에는 국세청 제출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듯한데 내일 팩스로 보낸 후 확인전화할 때 한번 확인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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